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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부장님이 술을 따르래요...ㅠ.ㅠ

부장님이 술을 따르래요...ㅠ.ㅠ

부장님, 과장님 등이 함께 참석한 신입사원 환영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신입사원 중 여자사원 3명에게는 소주잔에 맥주를 따라 주었고, 남자사원 3명에게는 소주잔에 소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이에 남자사원 3명만 부장님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고, 여자사원 3명은 부장님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과장님이 “한잔씩 따라드리지 않고”라고 채근하며, 부장님에게 술을 따를 것을 권유하였다면,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 1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입맞춤, 포옹 등 신체적 접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2
    당사자의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여자사원들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그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3
    성희롱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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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yh
    2011.07.29
    저도 여자지만, 회식자리에서 술 서로 따라주고 이런거도 성희롱인가요? 우리는 러브샷 이런거도 자발적으로하는데~ㅎㅎㅎㅎㅎ 암튼 잘모르겠네요
  • 나라는내가지킨다
    2011.07.29
    1번-신체적으로 아니더라도 야한 농단 하는것도 성희롱이 될테니 땡!
    2번-감정을 기준으로 하면 엄하게 억울한 사람들 생겨날 수 있으니 그것도 땡!
    3번-성적 굴욕감, 혐오감 이런게 참으로~ 애매하긴 하지만.. 그나마 객관적이니~ 띵똥!!ㅋㅋㅋ
    그나저나 남자들도 성희롱 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자만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 곰둘이
    2011.07.29
    이쁜소영 님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근데 그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라보 봅니다. 그걸 누가 정하겠어요.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모든 행동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거니깐. 제가 보기엔 이런 경우는 피해자의 심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쁜소영
    2011.07.29
    자기의 감정에 따라 성희롱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면, 늘 다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난 그런 뜻이 아니었다, 혹은 그게 왜 성희롱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사이에서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는게 아닐까요?
  • 이디에스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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