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종립사립학교(미션스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꼭 참석해야 하나요?

종립사립학교(미션스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꼭 참석해야 하나요?

저는 고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지금 다니고 있는 종립사립학교(미션스쿨)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매주 1시간 가량의 설교와 기도 등을 하는 수요예배에 학생들을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청소를 시키거나 지각으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저의 학교가 종립학교이기 때문에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저 같이 종교를 가지지 않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에게는 종교교육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저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다구요~~
  • 1
    학생은, 고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을 받았지만 종립학교도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가 있으므로, 일단 종립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학교의 학칙 등에 따라 정해진 종교행사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 2
    종립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행사를 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 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이 없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