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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평소 쇼핑광인 캐리양! 쇼핑의 거리 “총담동”을 걷다 쇼윈도 앞에 진열된 29만원 짜리 “마늘을 줄라닉 구두”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번 달 비싼 “비올”백의 구입으로 현재 30만원밖에 없는 캐리양은 잠시 고민했지만 5분 뒤 그 예쁜 구두를 신고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귀가해서 영수증을 정리하던 캐리양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갑에 5만원권 지폐 1장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원이 실수로 1만원권이 아닌 5만원권의 지폐를 거스름돈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캐리양은 예쁜 구두와 공돈 4만원에 기뻐 친구들을 만나 이를 자랑했습니다.

캐리: 마늘을 줄라닉 구두를 샀는데 점원의 실수로 거스름돈을 4만원이나 더 받았지 뭐야. 집에서 영수증 정리하다가 알게 됐다니까! 오늘 운수 좋은 날 인가봐. 호호호

그런데 예상 밖의 친구들의 반응!

캐리양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 1
    샬롯: 캐리! 기뻐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네가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면 점원에게 얘기하고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잖아.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으니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니?
  • 2
    미란다: 샬롯! 캐리가 거스름돈을 초과해서 받았다는 사실을 집에 돌아와서 알게 되었으니 사기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돌려주지 않은 거스름돈의 초과분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로 볼 수 있으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다.
  • 3
    사만다: 어머 얘들아. 캐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캐리가 점원을 속여서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도 아닌데...거스름돈이 초과 지급된 것은 점원의 실수니까 캐리는 아무 잘못 없어!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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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yer1004
    2011.07.14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니 사기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만약 잔돈을 받는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고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모르고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것 같아요.
  • PKKIMLAW
    2011.07.14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이쁜소영
    2011.07.13
    이게 참 엄청 흔한일이긴 한데... 점원 실수로 많이 받은 돈울 그냥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죄가 되나요? 그리구 첨부터 몰랐자나요.. 죄가 된다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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