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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임차인 무주택씨의 공사비용 청구

임차인 무주택씨의 공사비용 청구

무주택씨는 김부자씨의 2층집 중 1층에 2년째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자 무씨는 살고 있던 월세집 일부를 개조해서 떡볶이집을 차렸습니다.
다행히 학교 앞이라 장사는 잘되었지만, 무씨의 떡볶이집 조리시설에서 화재가 나지 않을까 염려한 김씨는 임대차기간이 다 되었으니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다 끝났으니 방을 빼라면 뺄게요. 하지만 제 돈 들여서 설치한 주방, 가스시설 등 공사비용은 돌려주세요.!
김부자: 왜 자네가 먹고 살려고 차린 떡볶이집에 들인 비용을 나한테 달라고 하나? 난 필요 없으니 떼어가려면 떼어가게!
무주택: 아니, 저런 시설을 어떻게 떼어가라는 말입니까? 나중에 다시 세 놓을 때 이런 설비 덕분에 월세를 올려 받을 수 있으니 득을 보신 어르신이 당연히 비용을 돌려주셔야죠!!

과연 무주택씨는 주방, 가스시설 등 공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1
    주방시설 등은 오로지 무씨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것이므로 집주인인 김씨는 그 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 2
    주방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김씨는 임차인인 무씨가 지출한 금액이나 그 가치 증가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3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임차건물을 원래대로 돌려줄 의무만 있으므로 김씨는 그 어떤 비용의 상환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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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훈
    2011.07.08
    어차피 그런 거는 재판에서 판사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떡뽁이집 시설같은 것은 이 건물에 세들어 살면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1번이 확실하다.
  • jinny1004
    2011.07.08
    1번 답변 중에서 오로지 자기 이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알수 있나요???? 절말 애매한거 같아요, 확실히 2번은 아닌거 같고, 자기가 스스로 설치한 이상 주인한테 달라고 하지 못한다고 봐야할거같아용~
  • 나라는내가지킨다
    2011.07.05
    올만에 들어와보네욯ㅎㅎ 무주택씨말이 맞다면 온동네 임차인들 죄다 자기맘대로 공사해놓고 비용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좋으려고 공사해놓고 말이죠. 민법에 이런 거에 대한 무슨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찾아보지는 못했네요.암튼 뭐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 좋으려고 돈들여 공사한 경우까지 비용돌려달라고하면 이건 말이안됩니다.
  • 나라는내가지킨다
    2011.07.05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최수혁
    2011.07.05
    푸니??님처럼 그렇게 쉽게만 생각할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무주택씨 말처럼 집주인이 오히려 다시 세를놓거나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이런 시설 때문에 득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ㅋ
  • pooni
    2011.07.05
    사실 기껏 저런 시설 설치해놔봤자 집주인이 떡볶이 장사하지 않을 바에는 아무 소용이 없자나요~ 오히려 피해볼수 있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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