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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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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김삿갓씨와 부인 황씨는 과연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김삿갓씨와 부인 황씨는 과연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김삿갓씨와 부인 황씨는 결혼 직후부터 불화를 겪어 오고 있습니다. 김삿갓씨는 신혼 초에도 지인들과 어울리느라 외박이 잦았으며, 전국유랑을 이유로 몇 달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가끔 시를 지어주고 받아오는 돈은 생활비에도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에 부인 황씨가 품삯을 팔아 생활비는 물론이려니와 남편의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부인 황씨는 점점 지쳐가고, 김삿갓씨와 황씨의 갈등이 깊어지는 걸 보다 못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나섰지만 김삿갓씨는 아들에게 “난 이렇게 바람처럼 떠돌며 살다 죽을 것이다. 집엔 돌아가지 않아.”라고 선언하고는 가정에 속박되지 않겠다며 부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부인 황씨는 혼인생활을 지속할 마음은 없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기에는 힘들게 살아온 지난 세월에 억울하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들 부부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 1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김삿갓씨의 이혼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황씨가 이혼에 합의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한 이들 부부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그 상대방이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김삿갓씨의 이혼청구권은 인정되므로 이들 부부는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위와 같이 상대방이 단순히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김삿갓씨의 이혼청구권은 인정되나,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의 의견이 존중되므로 부인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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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바라기
    2011.06.30
    임삿갓인줄 알았네요
  • 2011.06.29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할 경우 들어줄수도 안들어줄수도 없을거 같네요. 하지만 분명한건 더 이상 결혼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수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수는 있게 해야 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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