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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배우 독고진의 소속사 건물 앞에는 항상 팬들로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일부 극성스러운 팬들은 소속사 건물 옆 배수관을 잡고 올라가서 창문으로 사무실을 엿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 배수관이 자주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소속사 사장은 특단을 조치를 내려 건물 옆에 보호벽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보호벽을 설치했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호벽 위에는 못도 여러 개 박아 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고진 소속사 앞을 지나던 구애정이 호기심에 소속사 내부를 들여다 보기 위하여 위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호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

구애정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구애정의 매니저, 우리의 정총무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 1
    유재석: 구애정이 다치게 된 이유가 보호벽에서 실수로 떨어져서가 아닌, 보호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떨어져 다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근거로 소속사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 2
    노홍철: 소속사 사장이 설치한 보호벽의 용도는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견고성을 갖도록 설치하였다면 보호벽은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텐데요.
  • 3
    박명수: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견고성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보호벽에 힘을 가할 경우 무너질 위험을 예상하여 보호벽을 건물 벽면에 고정시키는 등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으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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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지
    2011.06.09
    소속사 내부를 들여 본다는 건, 다른 사람 집을 훔쳐보는 거 같아서... 구애정 책임일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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