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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5대 독자인 아들 마보이씨만을 바라보며 홀로 살아온 너무해 여사...

5대 독자인 아들 마보이씨만을 바라보며 홀로 살아온 너무해 여사...

5대 독자인 아들 마보이씨만을 바라보며 홀로 살아온 너무해 여사는 딸만 2명을 낳은 며느리인 나홀로 부인을 미워하며 온갖 구박을 했습니다. 나홀로 부인을 많이 사랑하는 마보이씨는 힘겨워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모친과 아내 사이에서 방황을 하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을 사랑하는 나홀로 부인도 남편의 행복을 빌며 이혼을 했습니다. 나홀로 부인은 이혼하고 얼마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려고 마보이씨에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만일이 가까워 오고 뱃속의 아이가 아들임을 알게 된 부인은 마보이씨에게 아이에 대해 알리게 되었고, 너무나 기쁜 마보이씨는 당장 아내에게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 골목에서 만취상태로 운전 중이던 왕졸부의 자동차에 치여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홀로 여사는 충격을 받아 조산을 하였습니다. 나홀로 부인은 아이의 생계를 위해 왕졸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려고 왕졸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왕졸부는 “나홀로 부인은 이혼했으니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도 사고 당시 태아였고 현재도 미성년자이므로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홀로 부인과 자녀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1
    나홀로 부인은 이혼을 했으나 마보이씨의 아이를 출산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고 당시 태아상태였던 아이는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나홀로 부인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나홀로 부인은 이미 이혼을 해 마보이씨와 아무런 법률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없고, 사고 당시 태아상태였던 아이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나홀로 부인과 아이 모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3
    나홀로 부인은 이미 이혼을 해 마보이씨와 아무런 법률적인 관계가 없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아이는 사고 당시 태아상태였더라도 그 후 태어나 부친의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아이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나홀로 부인은 이혼을 하긴 했지만 마보이씨의 아이를 출산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이도 태어나 부친의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나홀로 부인과 아이 모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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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푸
    2011.05.31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만약 마보이씨가 나홀로 부인을 무사히 만났다면...다시 재결합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아직은 이혼상태이지만..아이때문이라도 부인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아이도 일단 태어났으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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