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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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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김양과 이군은 술집에서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김군과 이양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은 술집에서 김군이 팔로 김양의 허리를 감싸고, 목덜미에 팔을 두르고는 입을 맞추는가 하면 술집에서 나와 김양과 함께 걸어가던 중 손을 잡는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화가 난 김양은 이군을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이군은 김양과 합의하에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에 기소된 김군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군은 김양이 성폭행으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며 김양을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 1
    김양: 저는 고소장에 ‘○월 ○일 ○○ 부근에서 A가 저를 강제로 손을 잡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어서 처벌을 원한다고 기재하였고, A도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 이후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인정하는 것을 보면 저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고소하였을 뿐 무고한게 아니라구요.
  • 2
    이군: 김양은 저와 소개팅에서 만나 술집으로 이동 후 4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그 후에도 상당한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양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김양은 저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구요! 제가 김양과 스킨십이 있었을 당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적도 없습니다. 만약 김양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했을텐데 저와 헤어질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구요! 김양이 저를 무고한 것이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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