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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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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사내협력업체 직원, 파견근로자인가요?

사내협력업체 직원, 파견근로자인가요?

A공장은 일정 업무에 대해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협력회사는 나서민씨를 고용하여 A공장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나서민씨는 A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이지만 2년만 파견근로자로 일하면 A공장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서민씨는 2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A공장과 사내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A공장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을 직접 고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1) A공장이 공정별, 업무별로 외주화 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직원과 A공장 직원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분되어 있었고, (2) A공장이 기간별 작업 총량을 할당하는 것을 넘어서 세부적인 작업방식까지 관리·통제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3) 도급대금은 기본적으로 생산량 또는 입·출고량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A공장이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근태관리 등 인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는데요.

이런 경우, 나서민씨는 A공장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A공장에 직접 고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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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민씨: 저는 A공장에서 근무하면서 A공장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근로자이고, 파견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A공장은 저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A공장: 저희는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했을 뿐이므로, 나서민씨는 파견근로자가 아니므로 나서민씨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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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서
    2019.03.30
    사내도급업체에 대해서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는것 같습니다. 사내도급에 대해서 좀더 많은 정보를 알아가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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