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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나요?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나요?

대학에서 3년째 대중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 나교수 씨!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꾸준히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강의자료에는 3개월 뒤에 있을 대통령선거의 후보 중 한 명과 관련된 인물 및 사건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한 학생이 나교수가 해당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이라는 강의평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나교수 씨는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죠.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ㆍ의사표시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ㆍ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교수 씨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담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될까요?
  • 1
    1. 수진 : 선거운동이라니, 말도 안 돼! 나교수씨는 어디까지나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돕기 위해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했을 뿐인걸. 물론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와 관련된 인물 및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도 포함됐을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그것이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
  • 2
    진수 : 난 다르게 생각해. 아무리 교수라 하더라도,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 후보와 관련된 부정적인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하면 학생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거 아냐? 중립을 지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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