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2. 구청 담당자 :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CCTV보다 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제한되는 기본권보다 CCTV 설치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구요! 입니다.
정답은 “구청 담당자 :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CCTV보다 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제한되는 기본권보다 CCTV 설치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구요!”입니다.
이 사건은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9월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원장 포함)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이 조항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법조항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포함)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 의무화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일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CCTV 설치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의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0세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거나, 이를 적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CCTV 설치를 대체할 만한 수단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CCTV 외에 영상정보가 실시간 전송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영상정보 저장 시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 관련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보호자 전원이 CCTV 설치 반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의무설치로 인해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아 행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CCTV 설치 조항은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공익)이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보호하는 것(사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5헌마994 결정)
평결일 : 2018년 6월 18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