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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오늘도 화려하게 멋을 내고 출근하는 찰리 박!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 매니저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챠밍백화점에서 의류매장의 매니저로 채용되어 승승장구하며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모를 고충이 있었으니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날까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명 백화점에서 수년간 매니저로 근무는커녕 1개월 의류매장에서 판매보조로 일한 경력이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이러한 허위 경력이 곧 발각되어 백화점은 2016년 9월 17일에 9월 30일 까지만 근무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찰리 박은 2017년 4월 29일에 퇴사조치 됩니다. 이렇게 9월 30일 근무를 끝으로 백화점에서 쫓겨난 찰리 박은 천신만고 끝에 일방적 통보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구제를 받지만 이번에는 백화점 측에서 경력을 속였다며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현실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찰리 박, 이대로 임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 1
    1. 순진 : 찰리 박 양심도 없는 사람이네. 당연히 받을 수 없지! 회사에 허위 경력사실로 입사한 사실이 들통 나서 근로계약이 취소됐고, 근로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임금은 당연히 못 받는 거지!
  • 2
    2. 순수: 아니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명백히 근로계약이 취소되기 전이었고, 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잖아. 그럼 당연히 근로계약취소 전 부당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줘야지.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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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k130@nate.com
    2018.03.13
    1.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임금을 못받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2. 임금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허위경력으로 입사한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데, 사기를 당한쪽에서 오히려 책임을 묻게되는,
    경력사칭자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판결이 되기 때문에 임금을 주는 것은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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