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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공증인이 유언자 대신 기명날인한 유언장이 유효할까요?
‘나다운’ 씨는 지병으로 2015년 10월 18일 사망하였고, 자녀인 ‘나봄’, ‘나빛’ 씨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다운 씨가 사망하기 전인 2015년 10월 5일 “나다운 씨 소유의 부동산을 첫째 자녀인 나봄 씨에게 모두 유증하고, 나봄 씨는 상속등기 후 나빛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나다운 씨는 증인 2명의 참여 하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했고, 공증인이 이를 적어 읽어 주었으며,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날인했습니다. 나다운 씨도 그 정확함을 승인하였지만 자필로 서명하기가 어려워 공증인과 증인들이 그 사유를 공정증서에 기재하고 공증인이 나다운 씨를 대신하여 나다운 씨의 이름을 적고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운 씨가 사망하고 유언장이 공개되자 둘째 자녀인 나빛 씨는 유언장에 나다운 씨가 스스로 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었으므로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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