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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남편을 피보험자로, 자신과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남편을 사고사로 위장 살해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남편을 피보험자로, 자신과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남편을 사고사로 위장 살해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남편의 재산을 보고 결혼한 윤나영. 그러나 남편 김영민은 재산에 관심이 없고 남편의 형제들이 많아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자, 윤나영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남편의 공동상속인인 자신과 자녀인 김민재를 보험수익자로 기재하여 거액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 남편 김영민을 사고사로 위장하여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집요한 경찰수사에 꼬리를 밟힌 윤나영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혼자 남은 자녀 김민재는 살아가기 위해 보험회사에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김민재는 아버지의 생명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
    김민재는 윤나영의 보험계약과 살해모의 등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생명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생명보험금은 윤나영과 김민재의 공동상속이므로 김민재는 윤나영의 몫인 절반은 받지 못하지만 자기 몫인 절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 3
    김민재는 원칙적으로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나, 자기가 보험료를 매달 낸 것과 윤나영의 김영민에 대한 살해모의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김민재는 살해모의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윤나영의 보험금을 노린 생명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생명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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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연
    2011.03.16
    김민재는 윤나영의 보험계약과 살해모의 등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생명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 이아름
    2011.03.15
    제 생각에는... 부인만 상속인이 아니라 아들도 상속인이니까요, 부인만 못받는 거지 아들까지 못받게 하는 건 너무 야박스러운 거 같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뎅, 대세는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 그럼... 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겠어요...
  • JYP
    2011.03.15
    박성민 님 말이 일단 맞을 거 같은데, 거액의 보험료를 탈려면 적어도 자기는 살인에 대해 아무 죄가 없다거나 뭐, 그런 증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ㅎㅎㅎ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거 같네여 ㅎ
  • 송이
    2011.03.14
    글쎄요, 제생각엔 김민재는 보험사기를 꾸민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을 거 같은데, 아무런 죄없는 아들의 이익은 보호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경우라도 애초 보험계약에 따라 김민재가 받기로 했던 그 이익에 대해서만 말이죠...!!! 2번이 답이어야 한다고 봐요~^^
  • 박성민
    2011.03.14
    사실 정확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대학수업 들으면서 공부한 바로는 민법 제103조에 따르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과같은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계약을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계약 관계자 모두 그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수 없는걸로 아는데, 김민재는 보험사기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한 직적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에 이해를 갖는 사람이니 당연히 김민재에게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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