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① 이동준 : 음주확인을 거부했다고 왜 날 현행범으로 체포합니까? 난 연락받고 차량을 약간 이동했을 뿐 내 의지로 운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입니다.
정답은 “① 음주확인을 거부했다고 왜 날 현행범으로 체포합니까? 난 연락받고 차량을 약간 이동했을 뿐 내 의지로 운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입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현행범 체포의 적법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날 늦은 밤 시간까지 마신 술 때문에 미처 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을 마신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운전을 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쉽게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차량을 2m 가량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가졌다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할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어서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 또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 자체를 거부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장에서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위 판결에서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평결일 : 2017년 11월 20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