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1. 난순수: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가 입을 피해와 심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동영상을 인터넷 모임에 올린 행위도 처벌받아야 해~! 그러니 넌 유죄야~! 입니다.
정답은 1. “난순수: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가 입을 피해와 심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동영상을 인터넷 모임에 올린 행위도 처벌받아야 해~! 그러니 넌 유죄야~!”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 법원은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축소해석할 경우,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이를 직접 유통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에는 그 촬영물의 유통행위를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심각한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노24 판결).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후단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따라서 제3자가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평결일 : 2017년 9월 25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