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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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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임대부동산에 불이 난 경우 임차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까요?

임대부동산에 불이 난 경우 임차인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까요?

나사장씨는 가소유씨의 2층 건물의 1층을 임대하여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가게에 원인을 모르는 불이 나서 가게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소유씨는 나사장씨에게 다 타버린 건물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나사장씨는 임대한 1층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할까요?
  • 1
    1. 나사장씨 : 화재가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가소유씨가 입증하지 못하면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 2
    2. 가소유씨 : 나사장씨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차 외 부분의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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