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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근로자, 연차휴가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근로자, 연차휴가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명 게임회사의 프로그래머로 2010년부터 일을 시작한 김프로씨! 처음에는 게임 프로그래머로서의 일이 즐거웠으나, 잦은 야근과 업무 실적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결국 김프로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5년 1월부터 2년간 장기요양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다만 회사는 김프로씨가 어차피 장기요양 상태라 휴가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1년 내내 일을 쉰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김프로씨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프로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는데요, 과연 김프로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기요양기간동안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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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솔몬 : 당연히 불가능하지! 아무리 업무상 재해라고 하지만,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 연차휴가는 열심히 일을 한 근로자에게 반대급부로서 휴식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그로 인해 회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거야.
  • 2
    2. 로몬 : 왜 불가능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보다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근로자가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함부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있는 거야. 김프로씨는 업무상재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양을 하게 된 거라구. 그렇다면 김프로씨가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청구할 수 있었을 연차휴가수당도 받는 게 마땅한거 아냐?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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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니짱
    2017.08.22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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