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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아이스크림 형태를 따라한 것도 모방에 해당하나요?

아이스크림 형태를 따라한 것도 모방에 해당하나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던 복주씨는 우연히 SNS를 둘러보다 소프트 아이스트림 위에 동전만한 벌집채꿀을 올려놓은 아이스크림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복주씨는 본인의 가게에서도 토핑으로 벌집채꿀을 올려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복주씨 가게에 본인이 이 아이스크림 상품을 개발한 사람이고, 복주씨가 본인이 개발한 아이스크림 상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과연 벌집채꿀을 토핑으로 올려 판매한 것을 모방으로 볼 수 있을까요?
  • 1
    은비: 당연히 모방이지~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을 올려서 판매하는 건 기존에 없었던 상품이자나~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아이스크림을 파는 모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 2
    금비: 글쎄... 몇 번 먹어보니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의 특성상 높이나 모양이 매번 같지도 않고, 벌집채꿀의 크기·모양·위치 등이 항상 일정하지도 않았어~ 기존의 아이스크림에 벌집채꿀 토핑하나 올렸을 뿐인데... 이걸 모방으로 볼 수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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