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미국달러로 매매대금을 주시면 안 될까요?

미국달러로 매매대금을 주시면 안 될까요?

30년 동안 운영했던 섬유가공공장을 정리하고 이제는 노후를 즐기자고 결심한 왕세련씨. 중국에서 섬유공장을 하고 있는 나꼼꼼씨에게 공장기계를 팔기로 계약하고 나꼼꼼씨의 중국공장까지 기계를 운반해 주기로 했습니다. 왕세련씨는 여기저기 알아보다 해외로 기계를 운반하려면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확인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원화로 썼던 계약서의 계약대금을 미국달러로 변경하고 나꼼꼼씨에게도 확인용으로 바뀐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기계를 중국으로 잘 운반시키고 왕세련씨는 나꼼꼼씨에게 매매대금을 미국달러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꼼꼼씨는 원래 계약했던 원화로 잔금을 치루겠다고 합니다.
기계대금을 원화로 계약했다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 신청을 하면서 왕세련씨가 일방적으로 미국달러로 바꾼 계약서를 나꼼꼼씨에게 송부했고 나꼼꼼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 과연 나꼼꼼씨는 잔금은 어떤 통화로 지급해야 할까요?
  • 1
    왕세련씨: 아니, 제가 서류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서류를 받으시고 아무런 이의도 없으셨으니 미국달러로 계약내용이 바뀐 거고 당연히 미국달러로 대금을 주셔야죠.
  • 2
    나꼼꼼씨: 대금지급통화를 초기 계약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말 한마디 없이 문서만 송부한다고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새로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저는 원래대로 원화로 대금을 내겠어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방울이
    2017.03.21
    상방간에 원화로 계약했으나 모든서류가 달러와 연관이 있으므로 왕세련씨는 원화로 썼던 계약서의 계약대금을 미국달러로 변경하고 나꼼꼼씨에게 확인용으로 바뀐 계약서를 보냈으나, 이의제기 또는 거부의사가 없다면 동의한다는 의미로 나꼼꼼씨는달러로지급해야한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