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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그 화재보험금 저한테 주세요!

그 화재보험금 저한테 주세요!

결혼 10년 만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철쑤씨! 1달 전에 매도인 영히씨와 매매대금 2억 원으로 단독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쑤씨가 매수한 단독주택은 어제 화재로 전부 소실되어 이사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매도인 영히씨는 해당 주택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여서 3억 원의 화재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매목적물이 소실되어 내 집 장만의 꿈이 좌절된 철쑤씨! 영히씨에게 지급된 화재보험금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1
    김사부 : 매도인인 영히씨는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매수인인 철쑤씨는 당연히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3억 원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2
    강동주 : 김사부의 말씀처럼 철쑤씨는 화재보험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해요. 문제는 대상청구권의 범위예요. 영히씨와 철쑤씨의 매매대금은 2억 원이었잖아요. 따라서 철쑤씨가 2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3
    윤서정 : 두 분 모두 상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영히씨가 해당 주택을 인도할 수가 없다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죠. 따라서 철쑤씨는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도 화재보험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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