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김사부 : 매도인인 영히씨는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매수인인 철쑤씨는 당연히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3억 원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입니다.
정답은 1번 “김사부: 매도인인 영히씨는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매수인인 철쑤씨는 당연히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3억 원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입니다.
우리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목적물에 갈음한 권리의 이전을 구하는 권리)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해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해당 화재사고로 인해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상법」 제676조제1항).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해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해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해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따라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영히씨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철쑤씨는 위 화재사고로 인해 영히씨가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철쑤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7년 3월 13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