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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도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주인 장군아빠는 건물 내 점포 하나를 탄이아빠에게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임대기간을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하여 임대해 주었습니다. 탄이아빠는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지만 생각만큼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2010. 10.부터 2011. 2.까지 4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장군아빠는 아이들이 오랜 친구사이라 아빠들끼리도 친한데다가 밀린 월세는 어차피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생각에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그러던 중 임대차계약은 2년 기간으로 갱신되었고, 탄이아빠는 2014. 1.부터 2.까지 2개월분의 차임을 또 다시 연체하고 마는데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장군아빠, 탄이아빠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동안 밀린 월세 6개월분(720만원)을 뺀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점포를 비워주세요!”
아빠들의 통화 내용을 들은 탄이와 장군, 집 근처 놀이터에서 만나 임대차계약 해지 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얼마나 공제할지를 두고 다투는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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