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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선의점유자에 대한 자동차반환청구 및 사용료 청구 가부

선의점유자에 대한 자동차반환청구 및 사용료 청구 가부

최근 장모님으로부터 새 차를 선물 받은 세현은 타던 차를 팔기로 하고 집 근처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상은 세현에게 말도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꾸며 세현이 맡긴 차를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모씨에게 팔았는데요. 몇 달이 지나도록 중고차 매매상에서 연락이 없자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던 세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자동차 이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돈도 받은 적 없거든요. 선모씨에게 자동차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제 차를 타고 다닌 사용료도 부당이득반환청구 해야겠어요.”

저녁식사 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현이 이 사실을 알리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가족들, 한마디씩 의견을 내놓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가장 옳을까요?
  • 1
    1. 유리 : 중고차 매매상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남의 소유인지 전혀 모르고 차를 구입한 선모씨에게 차를 돌려달라거나 사용료를 달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아.
  • 2
    세준 : 형은 선모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소유권이전등록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차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그 분도 남의 소유인지 모르고 차를 구입해 사용한 것인 만큼 사용료까지 달라고 하긴 어려울걸요.
  • 3
    세희 : 남의 소유인지 모르고 차를 산 사람이라도 자동차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때부턴 남의 차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알면서 차를 탔다면 사용료도 줘야 하는 것 아니야? 세현이가 자동차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사용료도 받을 수 있다고 봐.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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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사용료
    2022.12.29
    이미 자동차 사용료 1일 25000원으로 결정된 판례입니다
  • 짜범
    2016.11.28
    사용료까지 달라고 하긴 어려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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