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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
김할머니는 2013년 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고령인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며, 질병의 호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태가 되자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평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온 김할머니 의견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그러나 병원에서는 존엄사 반대 등의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하였고,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측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선고하였고, 병원측의 항소를 거쳐 1년여의 재판끝에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2015년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6개월을 더 생존하여 튜브로 영양을 제공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은 김할머니의 자녀들에게 김할머니의 병원비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김할머니 자녀들은 연명치료 중단 요구 이후 발생한 병원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연명치료 이후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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