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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윗 층 누수로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다구요!

윗 층 누수로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다구요!

401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301호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증나씨의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401호에는 소유자 나몰랑씨로부터 그 아파트를 임차한 전당당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씨가 곰팡이에 대해 전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전씨는 401호의 누수가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것이며, 그런 하자를 발견한 즉시 나씨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자신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자증나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 1
    조들호 : 당연히 임차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 전당당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401호에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 나몰랑씨가 어떻게 신속하게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누수에 대한 수리비용에 대해서 나씨와 전씨 간의 정산은 별론으로 하고 자씨에게는 전씨가 손해배상해야 해요.
  • 2
    이은조 : 물론 임차인 전씨에게 보존의무가 있죠. 그렇지만 전씨가 누수사실을 알게 된 즉시 나씨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전씨가 301호에 생긴 곰팡이를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 자씨는 401호 주인 나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 3
    신지욱 : 301호의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401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씨는 자신의 집을 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가구에 생긴 곰팡이 정도는 자씨가 관리를 잘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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