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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장애로 현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처분을 받나요?

장애로 현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처분을 받나요?

성실하게 일하기로 유명한 소방공무원 호영씨는 비번이었던 주말에 운전하던 중 차량전복이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불행히도 그의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3교대로 운영되던 119 구조업무에 종사하던 호영씨는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은 고민 끝에 호영씨에 대해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호영씨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그 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가 과연 현장에서의 구조 업무만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으로 소방업무를 지원할 수는 없었을까요?
  • 1
    호영씨 : 전 현재도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현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구급업무가 반드시 건물 진입만 있는 것 아닙니다. 설령,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소방기획, 예방, 현장조사, 교육과 같은 다른 업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면직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면직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 2
    관할 소방서 :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직 중 장애를 입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면직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대근무에도 영향이 있고, 게다가 요즘은 정원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 변경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일해 주셨다는 것 잘 알지만, 면직은 어쩔 수 없습니다.
  • 3
    호영씨 동료 : 업무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도와줄 길이 없네요. 기존의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은 사실이니 직권면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보여요. 여하튼, 호영씨 기운내세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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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땡골이
    2016.10.28
    곡 외부 근무만 해댜 된다는 법은 없는것 같아 현장 근무가 아닌 사무실 행정 업무로 근무 할수 도 있다고 봅니다.
  • 땡골이
    2016.10.28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구르믈버서난달이
    2016.06.20
    많은 업무중에서 본인이 할수있는 업무를 찾아주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직원들도 안심하고 회사생활을 할수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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