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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장애로 현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처분을 받나요?
성실하게 일하기로 유명한 소방공무원 호영씨는 비번이었던 주말에 운전하던 중 차량전복이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불행히도 그의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3교대로 운영되던 119 구조업무에 종사하던 호영씨는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은 고민 끝에 호영씨에 대해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호영씨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그 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러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가 과연 현장에서의 구조 업무만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으로 소방업무를 지원할 수는 없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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