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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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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를 받아들인 운전자에게 또 다시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를 받아들인 운전자에게 또 다시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박말술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10명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서로 간 박말술씨는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4%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말술씨는 얼굴색이 붉고 혀가 꼬부라진 발음을 하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한 모습을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박말술씨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설득하였고, 박말술씨는 혈액 채취 동의서에 서명·무인한 다음 인근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박말술씨는 자신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 적이 없으며, 경찰관의 요구로 혈액을 채취했을 뿐이므로 혈액측정 결과는 효력이 없고,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1
    정환 : 당연히 무죄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액 채취의 방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구~!
  • 2
    선우 : 무슨소리야. 무죄라니~!  아무리 그래도 당시 박말술시의 행동과 외관은 누가 보아도 만취상태였어. 게다가 호흡측정과 혈액측정의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호흡측정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건 당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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