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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책임

평소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던 나투자 씨는 대박나 사(社)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증권방송사이트에 가입하여 매달 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이 증권방송은 ‘A전자 사(社)가 대기업 스타전자와 1,000억 원대의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니 A전자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라.’, ‘보안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A전자 인수합병에 관한 대형 호재가 있고 관련 협상이 최종 조율 중에 있어 곧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A전자의 주식매수를 적극 추천하였고, A전자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A전자의 주식을 처분하지 말도록 방송하였습니다. 나투자 씨는 이 방송내용을 믿고 A전자 주식을 매수하여 점차 보유량을 늘려갔으나 방송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었고, A전자는 회생신청을 하고 거래정지를 당한 후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되어 나투자 씨는 큰 투자손실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투자 씨는 대박나 사(社)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1
    나투자 씨: 내가 이런 터무니없는 허위정보나 얻으려고 매달 77만원이나 하는 회비를 납부한 줄 알아요?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방송을 했잖아요. 그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으니 당신들이 배상하세요!
  • 2
    대박나 사: 고객님의 손실은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우리 회사는 유사투자자문회사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그저 투자정보를 제공해드릴 뿐이고, 이를 신뢰하여 투자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고객님의 선택사항이므로 저희가 그 투자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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