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껴안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껴안으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까요?

17세 고등학생인 A양은 학교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밤 10시 경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마을버스에서 같이 내린 한 남자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A양은 ‘설마 기분 탓이겠지’, ‘같은 아파트 주민일거야’라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기 직전에 아무래도 이상함을 느낀 A양이 뒤를 돌아보자 그 남자가 A양을 껴안으려는 듯 바로 뒤에서 양팔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놀란 A양이 소리를 지르자 그 남자는 왔던 길로 되돌아 가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 B씨임을 알게 된 A양은 B씨를 강제추행죄로 신고했는데요. B씨는 자신이 A양의 몸에 손도 대지 않았다며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B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
    A양 : B씨는 나를 껴안으려고 손까지 벌리고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는 분명히 추행을 하려고 한 것이고요. 내가 소리를 질러 껴안지 못해 미수가 되었지만 강제추행이 맞아요!
  • 2
    B씨: 내가 A양에 몸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껴안으려고 손을 뻗은 정도만으로 폭행이 되지는 않아요. 내가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을 수는 없어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비한희망
    2016.03.09
    증명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네요 ㅠ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