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덕선 : 골목상권 보호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공익을 고려해볼 때, 심야나 새벽시간만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 정도라면 대형마트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입니다.
“덕선 : 골목상권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공익을 고려해볼 때 심야나 새벽시간만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 정도라면 대형마트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입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는 대형마트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각계각층에서 찬반양론이 있어왔고, 하급심 판결도 1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항소심은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줘 엇갈렸는데요.
최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처분을 내리자 대형 유통업체 6개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점포의 실질이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애초에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심판단에 대하여,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하여야 하고,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질이 위 대형마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시 살필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규모점포 중 임대매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임차인에게 별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심판단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상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상대방은 법령상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이므로, 대규모점포 내 임대매장의 임차인에게 별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규제 수단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에 대하여,
"①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 내린 것이고, ②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이를 보호할 필요성도 커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③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처분으로 유통업체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평결일 : 2016년 2월 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