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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법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법성

쌍문동 터줏대감 덕선이네 가족은 큰언니 보라의 임용고시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모처럼 고깃집으로 외식을 갔습니다. 가족들이 기분 좋게 고기를 구워 먹는 동안, 식당에서 틀어놓은 TV에서는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는데요.

“서울의 한 자치구가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당 자치구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들에 대해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다른 자치구들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자, 푸르미마트 등 업계 대형마트 6개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데 저 정도 영업제한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나? 요즘 시장에 가보면 가뜩이나 장보러 온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만.”
엄마의 말에 가족들 한마디씩 의견을 내 놓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누구의 말이 가장 옳을까요?
  • 1
    보라 :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소비자들이 과연 시장으로 발길을 돌릴까?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시장에 직접 지원을 해야지. 크게 효과는 없으면서 대형마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야간이나 주말에 장을 많이 보게 되는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일 뿐이야.
  • 2
    덕선 : 골목상권 보호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공익을 고려해볼 때, 심야나 새벽시간만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 정도라면 대형마트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 3
    노을 : 근데 누나들, 대형마트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실제 대형마트에 가보면 점원들이 매장 곳곳에 상주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 않아? 그렇다면 푸르미마트 같은 곳은 현행법상 대형마트가 아니고 영업제한 등 처분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봐.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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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세명
    2016.01.18
    노을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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