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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다른 사람의 차량을 얻어 타고 가던 중 차량충돌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 운전자의 손해배상은?
남자친구 전상남 씨가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해 그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새침 씨, 김새침 씨는 양측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한 차량충돌사고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상남 씨의 보험사는 호의동승을 이유로 피해액에서 20%를 감경하여 800만원만을 김새침 씨에게 지급했고, 김새침 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 오영호 씨 측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오영호 씨 차량의 보험사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는 전상남 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경된다면 오영호씨의 책임 역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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