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다른 사람의 차량을 얻어 타고 가던 중 차량충돌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 운전자의 손해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얻어 타고 가던 중 차량충돌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 운전자의 손해배상은?

남자친구 전상남 씨가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해 그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새침 씨, 김새침 씨는 양측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한 차량충돌사고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상남 씨의 보험사는 호의동승을 이유로 피해액에서 20%를 감경하여 800만원만을 김새침 씨에게 지급했고, 김새침 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 오영호 씨 측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오영호 씨 차량의 보험사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는 전상남 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경된다면 오영호씨의 책임 역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 1
    흥해라보험 주식회사 측 변호사: 차량충돌사고는 전상남 씨와 오영호 씨 두 사람의 실수로 발생했고 그 사고 때문에 김새침 씨가 피해를 입은 것인데, 왜 전상남 씨의 책임만 줄어듭니까? 전상남 씨의 책임이 감경된다면 오영호 씨의 책임도 감경되어야 합니다.
  • 2
    김새침 씨의 변호사: 호의로 차량에 태워준 것은 전상남 씨이고 이것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이기 때문인데, 오영호 씨가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호의동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오영호 씨의 책임이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경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