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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이혼 후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이혼 후 받게 되는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사랑하여 결혼했으나 남편 장포악씨의 폭행과 외도로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부인 박재즈씨. 박재즈씨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장포악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남편측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장포악씨는 억울했는지,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박재즈씨가 차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하는데요. 음악교사인 박재즈씨가 받게 될 퇴직금은 장포악씨의 예상 퇴직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박재즈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같은데요. 이혼 당시에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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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선장 : 퇴직금도 부부가 혼인 중에 일을 하면서 형성된 것이니까 비록 수령 전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혼 시점까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금액만큼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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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항해 : 재산분할은 지금 현재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해야지. 아직 받지도 않은 재산인데, 미래에 받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재산을 분할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이혼 시점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건 분할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수령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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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렌
    2018.03.02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분배한다는 것을 전재로 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의 분배는 이혼 사실심 변론종결까지의 총 퇴직금이 아니라, 혼인 시점부터 이혼시까지 누적된 퇴직급여만큼만 분배 대상이 되어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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