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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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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할아버지의 빚을 손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할아버지의 빚을 손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김씨는 시장에 간 아내 이씨를 데리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김씨의 자녀인 김하나씨와 김둘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으로 A회사에 6억 8천만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하나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2명이나 있고, 김둘씨는 아직 총각으로 취업에 성공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둘 다 억대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김하나씨와 김둘씨는 고민 끝에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지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하나씨의 아들 2명에게 A회사의 채무 변제 독촉장이 도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A회사는 김씨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으니 다음 순위인 김하나씨의 아들 2명과 김씨의 부인 이씨가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김하나씨의 아들들은 할아버지인 김씨의 빚을 갚아야 할까요?
  • 1
    A회사 : 채무자인 김씨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했으니 김씨의 배우자인 이씨와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같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김씨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상속포기할 수 있는 기간은 동일하고 그 기간이 지났으니 상속포기도 할 수 없어요!
  • 2
    김하나 : 우리 아버지에 대해 상속포기를 해서 재산이든 빚이든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자식이 빚을 갚아야 한다니요. 내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 3
    김하나씨의 두 아들 : 우리가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해도 이제 상속인인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겠어요!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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