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신이사 : 전 우리 아파트의 경비용역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의 중역을 맡고 있습니다. 저라면 우리 아파트의 관리실사람들과 친분이 있어 우리동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니다.
이 사례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또한 동별 대표자 자격 제한요건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번 신이사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해당하여 자격이 없어 동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1번 나도현씨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다목 및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7호에 따라 아파트의 소유자인 아들에게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게 된다면 소유자의 대리권 있는 직계존속인 입주자로서 동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2번 안요나씨의 경우 2년 전에 동대표를 사퇴하였기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라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임기를 시작하기 전의 사퇴”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례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그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은 이러한 “동별 대표를 사퇴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사퇴 및 해임자에 대한 4년의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요나씨는 동대표 후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이사씨만 동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 해석례 14-0846, 2015.2.2. 참조]
평결일 : 2015년 7월 20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