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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카탈로그와 다른 선시공·후분양 아파트,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카탈로그와 다른 선시공·후분양 아파트,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나서민씨는 결혼 10년 만에 꿈에 그리던 자신의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마침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 근처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고 해 구경을 해 보니, 위치도 괜찮고 카탈로그를 보니 아파트 단지 곳곳에 공원이 있다는 점과 이미 준공 절차도 마쳤기 때문에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분양 받고 이사를 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던 나서민씨는 아파트 단지 내의 여러 부분이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1동 앞에 있다던 퍼팅공원도 없고, 102동 옥상에 설치될 거라던 옥상휴게공원도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건축이 끝나고 준공을 받은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은 나서민씨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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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양회사: 나서민씨의 경우에는 이미 건축이 다 된 아파트를 보시고 분양을 받은 것이니 손해배상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아파트 단지를 조금만 주의 깊게 보셨으면 카탈로그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 2
    1. 나서민씨: 그래도 분양 카탈로그에 있다던 퍼팅공원, 옥상휴게공원이 없는데 손해배상을 해 주셔야죠.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손해배상을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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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이아뽜
    2015.06.26
    준공받은 아파트를 구매해서 입주한거 보니 보상못받을거 같네요 본인이 충분히 실물을 확인하고 계약할때 물어볼수도있는사항같아서....보상은 힘들것 같습니다.
  • 용각산
    2015.06.24
    건축이 끝나고 준공을 받은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은 구입자의 기대이익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태환태근아빠
    2015.06.22
    카달로그에 있는 이미지가 그 증거 아닐까요.. 물증이 있는데 당연히 손해배상 해주셔야죠. 그리고 계약 전 분양회사 관계자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니 일부러 숨길려고 그러는거 같은 의도인거 같아요. 계약만 얼른 해놓고 나중에 불만사항이 들어오면 나몰라라는 식의 비양심적인 행동을 할려는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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