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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돈벼락 사건

돈벼락 사건

친구들과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 나영석은 이번에는 만재도로 떠나자며 차승원과 유해진, 손호준을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친구들끼리 여행을 떠날 때면 언제나 앞장서서 모든 준비를 맡아하고, 약속시간에 한 번 늦은 적이 없는 나영석은 어쩐 일인지 오늘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1시간이나 늦어 친구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 때 싱글벙글 웃으며 나타난 나영석~ 약속장소로 오는 도중 어떤 사람이 왕복 8차로에서 돈을 마구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줍다 늦었다고 하는데요...
  • 1
    차승원: 그래서 지금 운이 좋다고 웃고 있는 거야? 그 돈이 원래 당신 거야? 절도죄가 뭘 훔쳐야만 성립하는 건지 알아? 당신처럼 다른 사람의 돈을 말도 없이 갖고 오는 게 바로 절도라고! 당신은 절도죄를 저질렀어.
  • 2
    손호준: 선배님, 절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훔쳐와야 하는데 나영석은 대낮에 주인이 길거리에서 뿌린 돈을 주워왔잖아요. 그래서 절도죄는 아닌 거 같은데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말도 없이 갖고 왔으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닐까요?
  • 3
    유해진: 글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실수로 흘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돈을 마구 뿌렸다잖아.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건데, 이런 걸 처벌해? 그럼 폐지를 집 밖에 버렸는데,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 주워 가는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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