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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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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행위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행위

2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대학가 근처에 야식집을 차린 봉사장, 어느날 봉사장의 야식집으로 대학생 일행이 들어와 치킨과 술을 주문하였고, 봉사장은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 주문한 음식과 술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즐거운 주말이라 손님은 평소보다 북적였고, 늘어나는 매출에 봉사장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바쁘게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일행의 동네 후배인 미성년자 김군이 야식집으로 들어와 대학생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때마침 야식집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김군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김군이 미성년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봉사장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경찰관은 반박을 하는데,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요?
  • 1
    봉사장: 야간에 손님도 많고, 처음에는 성년자들만 술을 주문해서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한 걸 제가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수 있나요? 게다가 미성년자인 김군이 합석했을 때에는 추가로 술을 주문하지도 않았으니, 미성년자에겐 술을 팔지 않았다구요.
  • 2
    경찰관: 손님이 많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건 사장님 과실입니다. 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셨으니 처벌을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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