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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자의 차를 운전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던 하나씨와 두나씨. 앞서 가던 하나씨의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두나씨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하나씨의 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차만 찌그러졌을 뿐, 하나씨와 두나씨 둘 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서로 찌그러진 차에서 간신히 내려 괜찮냐고 묻던 중, 불과 22초만에 두나씨를 쫓아오던 세나씨가 미처 두나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두나씨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두나씨에게 2차 교통사고를 가한 세나씨는 누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 사람이 서 있을 줄 알았냐며 억울하다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에 서 있던 두나씨 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었으니 두나씨의 과실이 더 클까요, 아니면 세나씨가 두나씨를 들이받아 두나씨가 다치게 되었으니 세나씨의 과실이 더 클까요?
  • 1
    A보험사: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세나씨의 과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등을 켜거나 사고가 났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사고가 난지 모르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나씨의 과실이 더 큽니다.
  • 2
    B보험사: 두나씨는 하나씨와의 1차 교통사고 때문에 미처 피하거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불과 22초만에 2차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나씨는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나씨의 과실이 더 큽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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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원
    2015.02.10
    1번(고속도로에서 후속차량이 고속주행하여 올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후속차량에게 신호부터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됨)
  • 정답보다는해답
    2015.02.10
    2번, 안전거리 미확보한 뒷차 잘못
  • 홍김
    2015.02.09
    그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 먼저라고 봅니다.
    고속도로에 사람이 누워잇던 잠을자든 최우선은사람을 보호하는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세나씨의 주의의무없는 고속도로의 정상주행을 주장하고 억울하다 하겠지만 . . .사람 생명앞에 그어떤 사황이든 주의의무란 없습니다.
    사람을 보호하는데는 절대적 의무인것입니다. 사람목숨앞에 주의 의무란 단어가 모순입니다.
    하여 결론은 세나씨의 억울한 주의의무없는 운전에서 사람이 다쳣다면 주의 의무없는법은 모순입니다.세나씨가 다친사람 치료해 주세요^^
    사람이 우선이쟎아요...억울해도 사람이 우선이쟎아요.
  • 구름나그네
    2015.02.09
    2번
  • 구름나그네
    2015.02.09
    2번
  • 구름나그네
    2015.02.09
    2번
  • 안전이
    2015.02.09
    아넞거리미확보 및 안전 주의의무태만으로 세나씨과실이 큼
  • 비마
    2015.02.09
    2번 운전자는 도로 운전중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를 철저히 해야하나 세나씨의 본인 의무 소홀이 더크다고 생각합니다!
  • 하하
    2015.02.09
    1번.. 고속도로의 특수성상 안전거리를 확보하였더라도 피하기 어려웠을것입니다.
    두나씨는 고속도로에서는 스스로 조심해야하고 빠른 안전조치가 가장 중요할거 같습니다. ^^
  • 안전거리확보
    2015.02.09
    세나 잘 못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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