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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의족 파손도 산업재해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될까요?

의족 파손도 산업재해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될까요?

대한민국 대표 자식바보 나가장 씨는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게 되었지만, 두부공장을 운영하며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하였습니다. 3년 전부터는 장녀 나효녀가 일하는 GK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근면·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직원으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폭설이 내린 어느 날, 나가장 씨는 GK 빌딩 앞의 많은 눈을 빠르게 치우기 위해 애쓰다가 넘어져 그만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장 씨는 업무상 재해로 의족이 파손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의족 파손 재해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나가장 씨의 자녀들끼리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나효자: 아버지, 제가 일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일 안하시고 집에서 쉬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족은 신체가 아니라 물건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신체가 아니라 물건이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산재 적용이 되겠어요? 의족 파손은 부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부러진 의족은 제가 최고급으로 해드릴 테니까 헛일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 2
    나효녀: 야 효자,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넌 의사라는 애가 왜 의족에 관해서 나보다 모르니? 의족은 단순히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야. 게다가 업무 중에 의족이 파손되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의족이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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