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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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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신의 건강을 행복의 1순위로 생각하는 나건강씨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에도 가입을 해 두었습니다. 나건강씨는 올해 초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를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신마취제를 투여받은지 5분만에 나건강씨는 호흡곤란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나건강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나건강씨가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자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해 생기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들어 수면내시경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나건강씨의 가족들은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 1
    나건강씨의 가족 : 의료처치가 아닌 단순 검진을 위해 전신마취제를 투여받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해요!
  • 2
    보험사 : 나건강씨가 가입한 보험은 상해보험으로 보험약관에 수술이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해 생기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면책조항이 있어요. 수면내시경은 의료처치이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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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시우먼
    2014.12.13
    안타깝지만 상해로인한 처치만 보상을 받겠군요. 단순 건강 검진으로 인한 보상은 병원과 합의를 봐야겠네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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