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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다른 회사의 화장품 공병을 이용한 고객 유인행위

다른 회사의 화장품 공병을 이용한 고객 유인행위

국산 화장품 회사인 ‘다발라(Dabalra) 화장품’은 발효 에센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비싼 수입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효 효모액 80% 함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수입제품인 ‘젤조아(jelljoa) 화장품’의 발효 에센스 제품의 다 쓴 공병을 가져오면 다발라 화장품의 발효 에센스 정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다발라 화장품의 이벤트는 대히트를 쳤고, 업계 점유율도 젤조아 화장품를 제치고 1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발라 화장품의 이벤트로 심각한 영업손실을 입은 젤조아 화장품은 부당한 이벤트 행사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다발라 화장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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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조아 화장품 측 변호인: 저희 회사 제품의 공병을 이용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는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한 행위이므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 2
    다발라 화장품 측 변호인: 아니 단순히 공병을 가져오면 화장품 가격을 할인해 준 것 뿐인데, 어떻게 그런 이벤트가 부당한 행위가 되나요? 이건 정당한 마케팅 활동일 뿐이라구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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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며피는꽃
    2014.09.26
    제품 디자인의 저작권은 젤조아에 있지만 판매된 공병의 소유권은 구매자가 가지기 때문에 젤조아 화장품의 유인또는
    강제한행위에 대한 의문점이 생김. 또한 다발라측에서 공병의 저작권을 침해한 이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바발라측의
    주장이 맞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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