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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애국가”를 이용하려면 작곡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애국가”를 이용하려면 작곡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나라 3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애국가”를 이용하여 공익 프로그램의 로고송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는 걸까요?
  • 1
    JIP: 애국가의 작곡자가 누구죠? 안익태 선생님이잖아요. 엄연히 개인 작곡가의 저작물이니 당연히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안익태 선생님은 1965년에 돌아가셨고,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니 그 저작권을 상속받은 유족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해요.
  • 2
    SN: 애국가는 국가에 기증된 저작물로 알고 있어.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 신청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 3
    YZ: 애국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國歌)로 우리나라의 국가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아 별도의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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