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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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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파업 중인 근로자에 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파업 중인 근로자에 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휴가라고 생각하는 노홍철씨는 취업을 할 때 휴가비를 주는 회사를 찾았고, 휴직한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1년에 한번 휴가비를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단체협약을 맺은 무한상사에 입사했습니다.

노홍철씨는 여름휴가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6월경 노사문제로 근로자측은 파업에 돌입했고, 홍철씨도 파업에 참여하여 노사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사측과 근로자측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았고, 이에 8월에 파업을 종료하고 전원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홍철씨는 8월이 다 가기 전에 휴가를 가려고 휴가비를 신청했는데 지급기준일인 7월 15일 당시 파업 중이었다는 이유로 휴가비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홍철씨는 휴가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 1
    노홍철 : 나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파업도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위해 참여한 것이므로 당연히 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2
    무한상사 : 휴직한 근로자에게는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파업에 참가하면서 일을 안했기 때문에 이는 휴직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비는 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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