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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특정지역 산지직송 판매표기가 원산지 위반?

특정지역 산지직송 판매표기가 원산지 위반?

취직을 위해 서울에 올라와 혼자 살고 있는 대준이~
대준이는 가족이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날 때마다 강원상회에서 여러가지 식재료들을 사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요리를 해먹곤 합니다.
대준이가 강원상회 단골이 된 이유는 사장님이 같은 고향 출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게 앞에 <국산 아니면 취급 안 함! 강원도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직접 지으신 농산물을 산지직송으로 당일 판매> 라고 커다랗게 써 붙여서 인데요.

그런데, 이럴 수가! 발등은 믿는 도끼에 찍힌다더니...
알고 보니, 사장님이 매일 아침 가락시장에서 전국 팔도 각지에서 올라오는 채소와 과일을 경매로 사오셔서 팔았던 거에요!

사장님께 따져 물었더니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했으며, 정말 모두 국내산이니 문제될 게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거 원산지 표시 위반 아닌가요?
  • 1
    규광: 그러게~ 아무리 다 국내산 채소와 과일이라고는 하지만, 가게 입구에 강원도라고 특정 지역을 적어놨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지.
  • 2
    철홍: 아니죠, 형님~ 따지고 보면 국내산 채소와 과일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다면, 이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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