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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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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유리식기를 생산하는 회사인 ‘탄탄유리’의 사장 김탄은 TV에서 환경호르몬의 폐해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기사가 연이어 기사화 되고 평소 경쟁업체인 영도플라스틱을 따라잡을 궁리를 하고 있던 김탄은 영도플라스틱에서 만드는 플라스틱 식기에 대한 안전성을 겨냥하여 플라스틱 용기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며, 자신의 회사에서 만드는 유리식기는 안전하다는 식의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탄탄유리는 경쟁업체를 제치고 업계 점유율 1위라는 실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회사인 영도플라스틱으로부터 탄탄유리의 광고가 비방광고라는 항의를 받게 되는데,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 1
    탄탄유리 사장 김탄: 유리 재질인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려는 것 뿐인데 어떻게 비방광고가 됩니까?
  • 2
    영도플라스틱 사장: 무슨 말씀! 그 광고 때문에 우리회사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요. 플라스틱 식기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이런 광고를 하다니, 우리 회사를 비방한 거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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