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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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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김월매의 1,000억원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될까요?

김월매의 1,000억원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될까요?

고생 끝에 사업에 성공한 “김월매”와 그의 딸 “성춘향”은 해외여행을 가던 중 비행기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김월매”는 과부로 “성춘향”을 제외한 다른 자식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김월매”의 아버지 “김영감”과 “성춘향”의 남편 “이몽룡”은 “김월매”의 재산 1,000억원의 상속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김월매”의 재산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될까요?
  • 1
    김영감: 내 피붙이들이 모두 다 죽다니...흑흑....내 딸(김월매)과 내 손녀(성춘향)까지 사망한 지금 당연히 내가 유일한 상속자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주사위(이몽룡)가 내 딸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꼴은 못 보겠소.
  • 2
    이몽룡: 할아버님! 저야 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요. 장모(김월매)와 아내(성춘향)까지 잃은 제 심정에 비하겠습니까. 만약 제 아내(성춘향)가 살아 있다면 장모님(김월매)의 유일한 상속자겠지요. 그러나 그녀가 죽은 지금은 남편인 제가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 3
    행인: 왜들 그러시오? 김월매 씨와 성춘향이 모두 사망했으니 가족들이 다 같이 상속자가 되어야죠. 김월매 씨의 유일한 혈육인 김영감 씨와 성춘향의 배우자인 이몽룡 씨가 공동상속자가 되는겁니다. 다만, 상속분에 있어서는 김영감 씨는 직계존속으로 1이고 이몽룡 씨는 배우자니까 1.5로 분배되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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