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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카풀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카풀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때 잘나가던 사업가였던 고민중씨는 무리한 공장 증설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재산 모두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장모님의 배려로 처가에서 택배회사로 출퇴근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중씨는 택배회사 영업소 소장의 지시도 있고 유류비도 일부 보조받을 수 있어서 출근할 때 동료직원과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car pool)를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동료직원을 태우러가던 민중씨는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처가댁 식구들은 민중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몰려와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지를 두고 대책을 세우는 중인데요.

수박 : “그놈의 카풀만 안했어도 내 남편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 리가 없잖아! 나 미스코리아 나갔던 여자야.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회사에도 산재보상해달라고 할거야!”

호박 : “언니 맘 잘 알겠는데 그건 좀 어려울거야. 회사차도 아니구 형부차잖아.”

자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가족들, 자신들의 의견도 내놓는데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1
    광박 : 호박언니 말이 맞아. 나도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승용차로 운전하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요건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 2
    대박 : 셋째누난 고딩인 나보다도 잘 모르는군. 아무리 매형차라도 회사 영업소장이 출퇴근길에 카풀을 하도록 지시도 했고 기름값도 한달에 한두번씩 보조해줬다며.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개인차로 출퇴근한걸로 볼 수만은 없지 않아? 난 매형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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