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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교통할아버지 잘못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국가에서 배상해야 하나요?

교통할아버지 잘못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국가에서 배상해야 하나요?

평소 이웃에 대한 봉사심과 정의감이 투철했던 김씨할아버지, 김씨할아버지는 동장의 위촉을 받아 교통 자원 봉사대원인 교통할아버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동에서는 활동시간과 장소까지 지정해주면서 그 활동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모자와 완장 등 물품을 공급하면서 어린이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확립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자신의 임무에 따라 열심히 거리질서를 하던 김씨할아버지는 평소보다 교통체증이 심한 것으로 보고 동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교차로까지 나가 교통정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씨할아버지의 수신호 잘못으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마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놓고 보험회사 직원과 교통경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다음과 같이 다투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아닌 교통할아버지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서 국가는 책임이 없습니다.
  • 2
    교통경찰: 글쎄요, 공무원이 아니라도 국가업무를 위탁받았다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교통할아버지가 동에서 위탁하지 않은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니까, 그 범위에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3
    보험회사 직원: 교통할아버지의 교통정리가 동에서 지정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런 행위가 외관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한 것처럼 보아서 국가배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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